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1981.3.31 법률 제340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간선시설의 설치)
①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댁건설촉진법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국가가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간선시설중 주댁단지까지의 전기시설(주댁단지안에 송·변전시설이 설치될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되, 주댁단지안의 배전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비용은 당해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