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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법률 제6455호 일부개정 2001.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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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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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의 수립)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의 수립) ①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고용정책기본계획과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에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산업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목표에 관한 사항
3.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4. 직업능력개발훈련 재원의 확보 및 투자에 관한 사항
5.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6. 특정계층·직종·지역의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촉진에 관한 사항
7. 기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주요사항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을 수립할 때에는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시행일 9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