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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법률 제6455호 일부개정 2001.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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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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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및 지정)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및 지정)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제23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한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준훈련의 실시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그의 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3·28] [[시행일 2001·7·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훈련외의 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제23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한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준훈련외의 훈련의 실시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그의 훈련과정에 대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3·28] [[시행일 2001·7·1]]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규정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비하여 훈련비용지원 등에 있어 우대를 할 수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인정 및 지정의 범위, 절차와우대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시행일 9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