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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법률 제6455호 일부개정 2001.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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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실직자의 재취업훈련)
(실직자의 재취업훈련) ①국가등은 고용조정 기타 사유로 실직한 자의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훈련의 대상, 훈련과정의 선정 그 밖의 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