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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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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①금융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금융감독위원회를 둔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