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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법률 제19565호 일부개정 2023.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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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2(파산관재인)
중앙회장은 조합이 파산되는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도 불구하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임직원 중에서 1명을 법원에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시행일 2019.7.16]]
[전문개정 2015.1.20] [[시행일 201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