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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7(기금의 목표적립규모 설정 등)
① 중앙회는 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금의 목표적립규모(이하 이 조에서 "목표적립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목표적립규모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의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목표적립규모는 상한 및 하한을 두어 일정 범위로 정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조합의 경영여건과 기금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목표적립규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목표적립규모를 재설정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적립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향후 예상되는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납부하는 출연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5 ] [[시행일 2019.7.16]]
① 중앙회는 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금의 목표적립규모(이하 이 조에서 "목표적립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목표적립규모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의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목표적립규모는 상한 및 하한을 두어 일정 범위로 정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조합의 경영여건과 기금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목표적립규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목표적립규모를 재설정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적립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향후 예상되는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납부하는 출연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5
부칙 [99·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1조 생략
부 칙[2000. 1.21 제6187호(산림조합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신용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설립된 중앙회"를 "설립된 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4.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
법률 제5506호 신용협동조합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신용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설립된 중앙회"를 "설립된 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4.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
법률 제5506호 신용협동조합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4조 생략
부 칙[2000. 1.28 제620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관의 작성 및 변경과 이 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의 임면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조합의 상임이사장에 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제27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조합의 이사장부터 적용한다.
②제27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임인 이사장을 두어야 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그 이사장의 잔여임기가 2년이상인 조합은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의한 상임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장으로 선출된 이사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이 법 시행당시 이사장으로 재임하고 있던 자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연임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 (임원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조합의 임원등이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28조제1항(제7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중앙회의 상임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중앙회장은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제7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제72조의 개정규정중 중앙회장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중앙회장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조합에 대하여는 제8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관의 작성 및 변경과 이 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의 임면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조합의 상임이사장에 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제27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조합의 이사장부터 적용한다.
②제27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임인 이사장을 두어야 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그 이사장의 잔여임기가 2년이상인 조합은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의한 상임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장으로 선출된 이사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이 법 시행당시 이사장으로 재임하고 있던 자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연임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 (임원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조합의 임원등이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28조제1항(제7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중앙회의 상임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중앙회장은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제7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제72조의 개정규정중 중앙회장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중앙회장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조합에 대하여는 제8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 1.28 제6256호(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신용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사업을 실시하는 조합을 포함한다).
법률 제5506호 신용협동조합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임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④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신용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사업을 실시하는 조합을 포함한다).
법률 제5506호 신용협동조합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임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④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 [2003.0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제4절·제86조의2제5항 및 제90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금의 질권설정 금지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출자금에 대하여 설정된 질권에 대하여는 제1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3년 동안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임원의 임기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앙회 임원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중앙회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 검사·감독이사 및 전문이사를 선출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장 및 중앙회의 임원으로 재임중인 자는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된 중앙회장 및 이사로 보되, 그 중앙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중앙회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 제7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준법감시인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중앙회는 이 법 시행 후 3월 이내에 제76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28조제1항(제71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중앙회의 자금차입 및 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중앙회가 행한 자금차입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는 제7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경영관리인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선임된 경영관리인에 대하여는 제86조의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제4절·제86조의2제5항 및 제90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금의 질권설정 금지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출자금에 대하여 설정된 질권에 대하여는 제1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3년 동안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임원의 임기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앙회 임원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중앙회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 검사·감독이사 및 전문이사를 선출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장 및 중앙회의 임원으로 재임중인 자는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된 중앙회장 및 이사로 보되, 그 중앙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중앙회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 제7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준법감시인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중앙회는 이 법 시행 후 3월 이내에 제76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28조제1항(제71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중앙회의 자금차입 및 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중앙회가 행한 자금차입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는 제7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경영관리인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선임된 경영관리인에 대하여는 제86조의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70] 생략
[71]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2제5항 전단중 "파산법 제153조 내지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0조 · 제360조 내지 제362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파산법 제153조, 제155조 및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0조 · 제360조 및 제362조"로 한다.
제88조의2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55조"로 한다.[72]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70] 생략
[71]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2제5항 전단중 "파산법 제153조 내지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0조 · 제360조 내지 제362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파산법 제153조, 제155조 및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0조 · 제360조 및 제362조"로 한다.
제88조의2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55조"로 한다.[72]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6.12.30 제814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5조 및 제6조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 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제5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매출
⑬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5조 및 제6조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 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제5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매출
⑬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2008.1.17 제884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3제4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4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3제4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4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나목, 제7조제1항, 제7조제3항·제4항, 제8조제2항, 제8조의2, 제39조제3항, 제42조, 제69조제2항, 제75조제2항, 제83조, 제83조제1항, 제83조의2, 제83조의3제1항, 제84조제1항, 제84조제3항·제4항, 제8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6조제1항·제2항, 제86조제4항·제5항, 제86조의2제4항·제5항, 제86조의3제1항,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제3항·제4항, 제96조제1항·제2항, 제9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98조 중 "김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47조제5항, 제76조의3제4항제1호라목, 제76조의3제4항제3호, 제78조제5항, 제81조제4항, 제83조의3제2항, 제86조제1항제5호, 제86조의4제1항·제2항, 제86조의4제5항·제6항, 제86조의5제6항, 제89조제5항, 제89조제8항, 제99조제2항제4호 및 제10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6조의3제4항제1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1> 부터 <8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나목, 제7조제1항, 제7조제3항·제4항, 제8조제2항, 제8조의2, 제39조제3항, 제42조, 제69조제2항, 제75조제2항, 제83조, 제83조제1항, 제83조의2, 제83조의3제1항, 제84조제1항, 제84조제3항·제4항, 제8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6조제1항·제2항, 제86조제4항·제5항, 제86조의2제4항·제5항, 제86조의3제1항,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제3항·제4항, 제96조제1항·제2항, 제9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98조 중 "김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47조제5항, 제76조의3제4항제1호라목, 제76조의3제4항제3호, 제78조제5항, 제81조제4항, 제83조의3제2항, 제86조제1항제5호, 제86조의4제1항·제2항, 제86조의4제5항·제6항, 제86조의5제6항, 제89조제5항, 제89조제8항, 제99조제2항제4호 및 제10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6조의3제4항제1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1> 부터 <85> 까지 생략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은행법 제2조”를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50>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은행법 제2조”를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50>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1.3.31 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2항 중 “중앙회의 사업”을 “중앙회의 사업(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⑮부터 <25>까지 생략
제2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2항 중 “중앙회의 사업”을 “중앙회의 사업(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⑮부터 <25>까지 생략
제28조 생략
부 칙[2011.5.19 제10682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조합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를 적용할 경우에 같은 조의 적용을 받는 자로 본다.
<17>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조합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를 적용할 경우에 같은 조의 적용을 받는 자로 본다.
<17>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1.7.21 제10866호(고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3제4항제1호나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18>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3제4항제1호나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18>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1.8.4 제1103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11 제1154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의 상임 임원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사장이 아닌 상임 임원을 선출하여야 하는 조합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일까지 이사장이 아닌 상임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조(임원 등의 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71조의2제6항 및 제76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이나 중앙회의 임원 또는 준법감시인 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의 상임 임원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사장이 아닌 상임 임원을 선출하여야 하는 조합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일까지 이사장이 아닌 상임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조(임원 등의 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71조의2제6항 및 제76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이나 중앙회의 임원 또는 준법감시인 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28 제1238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0 제1306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금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입하는 출자금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앙회장에 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중앙회장의 임기만료 등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중앙회장부터 적용한다.
제4조(여유자금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조합으로부터 예치되는 여유자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손해배상청구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항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제2항제4호 및 제2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조합의 상임임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선출되어 재임 중인 조합의 상임이사장 및 상임임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상임이사장 및 상임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제8조(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조합 등에 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제4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이 법 시행 전까지 종전의 제47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조합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7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있는 조합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금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입하는 출자금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앙회장에 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중앙회장의 임기만료 등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중앙회장부터 적용한다.
제4조(여유자금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조합으로부터 예치되는 여유자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손해배상청구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항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제2항제4호 및 제2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조합의 상임임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선출되어 재임 중인 조합의 상임이사장 및 상임임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상임이사장 및 상임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제8조(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조합 등에 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제4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이 법 시행 전까지 종전의 제47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조합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7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있는 조합
부 칙[2016.12.20 제1445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4.18 제1482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30조제3항 및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감사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감사를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99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30조제3항 및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감사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감사를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99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9.1.15 제1629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설립 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제55조제1항 후단 및 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선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3(제7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앙회가 조합을 갈음하여 예탁금등을 변제하기로 결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제규정 인가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9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신고수리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설립 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제55조제1항 후단 및 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선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3(제7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앙회가 조합을 갈음하여 예탁금등을 변제하기로 결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제규정 인가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9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신고수리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2019.11.26 제16652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0.3.24 제17112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5항 중 "이 법 또는 이 법에"를 "이 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등"이라 한다) 또는 이 법등에"로 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하는 경우"를 "인정하는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1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9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이 법"을 각각 "이 법등"으로 한다.
⑬부터 ⑲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5항 중 "이 법 또는 이 법에"를 "이 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등"이라 한다) 또는 이 법등에"로 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하는 경우"를 "인정하는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1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9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이 법"을 각각 "이 법등"으로 한다.
⑬부터 ⑲까지 생략
부 칙[2020.12.29 제1780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4.20 제18125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4 제1871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리인하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 및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리인하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 및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3.21 제1925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 처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5조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은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 처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5조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은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부 칙[2023.7.18 제1956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장당선인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사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앙회장의 선거관리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역조합 이사장의 동시선거에 따른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부터 2023년 11월 21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사장의 임기가 시작되었거나 시작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사장의 임기는 2025년 11월 20일까지로 한다.
② 2019년 11월 22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에 새로 선출되거나 임기가 시작되는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고 다음에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이사장의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사장의 임기는 2029년 11월 20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장 다음에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이사장의 선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최초로 동시 실시하고,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장의 선거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11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한다.
1.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장 다음에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이사장의 동시선거일: 2025년 11월 12일
2. 제2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장 다음에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이사장의 동시선거일: 2029년 11월 14일
④ 2023년 11월 22일 이후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이사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⑤ 2023년 11월 22일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에서 선출된 이사장의 임기는 그 임기개시일부터 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일(이후 매 4년마다 도래하는 임기만료일을 포함하며, 이하 "동시선거임기만료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로 하고, 그 임기개시일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차기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1. 제7조에 따라 새로 설립하는 조합
2. 제55조에 따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조합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합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이사장 동시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55조제1항에 따른 합병의결이 있는 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중앙회장이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한 때
가. 이 법에 따라 합병 권고·요구 또는 명령을 받은 경우
나. 거액의 금융사고, 천재지변 등으로 선거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라 이사장 동시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선거일을 지정하여 30일 이내에 이사장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의 임기는 제3항에 따른 이사장 동시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선출하지 못한 이사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이사장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이사장의 임기가 단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기를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⑨ 제4항 단서 또는 제7항 후단에 따라 이사장을 선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27조제5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대행한다.
1. 제4항 단서에 따라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임 이사장 임기 만료일까지
2. 제7항 후단에 따라 이사장을 선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이사장 동시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선출하지 못한 이사장의 임기만료일까지
제5조(이사장 선거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부칙 제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동시선거일 전까지 실시하는 이사장 선거에 관하여는 제2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장당선인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사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앙회장의 선거관리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역조합 이사장의 동시선거에 따른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부터 2023년 11월 21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사장의 임기가 시작되었거나 시작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사장의 임기는 2025년 11월 20일까지로 한다.
② 2019년 11월 22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에 새로 선출되거나 임기가 시작되는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고 다음에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이사장의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사장의 임기는 2029년 11월 20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장 다음에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이사장의 선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최초로 동시 실시하고,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장의 선거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11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한다.
1.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장 다음에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이사장의 동시선거일: 2025년 11월 12일
2. 제2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장 다음에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이사장의 동시선거일: 2029년 11월 14일
④ 2023년 11월 22일 이후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이사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⑤ 2023년 11월 22일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에서 선출된 이사장의 임기는 그 임기개시일부터 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일(이후 매 4년마다 도래하는 임기만료일을 포함하며, 이하 "동시선거임기만료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로 하고, 그 임기개시일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차기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1. 제7조에 따라 새로 설립하는 조합
2. 제55조에 따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조합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합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이사장 동시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55조제1항에 따른 합병의결이 있는 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중앙회장이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한 때
가. 이 법에 따라 합병 권고·요구 또는 명령을 받은 경우
나. 거액의 금융사고, 천재지변 등으로 선거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라 이사장 동시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선거일을 지정하여 30일 이내에 이사장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의 임기는 제3항에 따른 이사장 동시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선출하지 못한 이사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이사장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이사장의 임기가 단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기를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⑨ 제4항 단서 또는 제7항 후단에 따라 이사장을 선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27조제5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대행한다.
1. 제4항 단서에 따라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임 이사장 임기 만료일까지
2. 제7항 후단에 따라 이사장을 선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이사장 동시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선출하지 못한 이사장의 임기만료일까지
제5조(이사장 선거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부칙 제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동시선거일 전까지 실시하는 이사장 선거에 관하여는 제2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