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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법률 제19565호 일부개정 2023.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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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2(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① 중앙회는 조합의 조합원(제40조에 따른 비조합원을 포함하며, 이하 이 절에서 "조합원등"이라 한다)이 납입한 예탁금 및 적금과 중앙회의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금(別段預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예탁금등"이라 한다)의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는 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④ 중앙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에서 예탁금등을 조합원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를 갈음하여 이를 변제한다. [개정 2019.1.15] [[시행일 2019.7.16]]
⑤ 제3항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조합원등의 변제금 청구권은 변제금 지급의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신설 2019.1.15] [[시행일 2019.7.16]]
⑦ 중앙회 또는 파산재단이 변제금 청구권의 행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예금자 등에게 행하는 안내·통지 등은 제6항 및 「민법」 제168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신설 2019.1.15] [[시행일 2019.7.16]]
[전문개정 2015.1.20] [[시행일 201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