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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법률 제19565호 일부개정 2023.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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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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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자금의 운용)
① 중앙회는 제78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예치된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 등의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조합에 대한 대출
2. 국채, 공채, 회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중앙회가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 및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일 201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