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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법률 제19565호 일부개정 2023.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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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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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4(대리인의 선임)
중앙회장 및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감독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일 201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