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제19565호 일부개정 2023. 07.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6조(감사위원회)
① 중앙회는 이사회에 중앙회의 업무집행 및 회계 등을 감사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전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써 위원회를 대표할 사람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의 사임이나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같은 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일 201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