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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법률 제19565호 일부개정 2023.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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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민법」 등의 준용)
조합의 청산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제93조제1항·제2항「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일 201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