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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법률 제19565호 일부개정 2023.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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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청산잔여재산)
해산한 조합이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淸算殘餘財産)이 있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일 201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