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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법률 제19565호 일부개정 2023.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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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임의적립금)
조합은 사업 준비금으로서 사업연도마다 이익금의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일 201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