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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법률 제19565호 일부개정 2023.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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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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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사업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입출자금 총액의 2배가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분할 또는 해산의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배당에 충당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일 201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