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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법률 제19565호 일부개정 2023.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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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등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등은 그 본인의 대출등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일 201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