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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제11593호 일부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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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권리의 변동 등)
①시설관리권 또는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은 국토해양부 또는 환경부에 갖추어 두는 시설관리권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관리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