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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법률 제18861호 일부개정 2022. 0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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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그 검사에게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