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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법률 제18861호 일부개정 2022. 0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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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기준)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10년 이상 제27조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전문개정 200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