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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법률 제18861호 일부개정 2022. 0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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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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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
검찰총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전문개정 200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