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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법률 제18861호 일부개정 2022. 0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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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고등검찰청 검사)
① 고등검찰청에 검사를 둔다.
② 법무부장관은 고등검찰청의 검사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