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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96.8.8 법률 제5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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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행할 때나 항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행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에 의한 항임·휴직 또는 면직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