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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96.8.8 법률 제5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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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2(명예퇴직)
①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2>
[본조신설 19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