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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96.8.8 법률 제5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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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63·12·16, 1981·4·20>
1. "직위"라 함은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곤난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류사한 직위의 군을 말하며 동일한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임용자격·시험·보수 기타의 인사행정에 있어서 동일한 취급을 한다.
3. "정급"이라 함은 직위를 직급에 배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4. "항임"이라 함은 동일한 직렬내에서의 하위의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직"이라 함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6.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내에서의 보직변갱을 말한다.
7. "직군"이라 함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8. "직렬"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가 류사하고 그 책임과 곤난성의 정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을 말한다.
9. "직류"라 함은 동일한 직렬내에서의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