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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53.1.22 법률 제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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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정부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경하여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국회에 보고케 한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는 기간은 휴회의 기간을 제하고 7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은 휴회의 기간을 제하고 14일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국회의 결의로 5일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