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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53.1.22 법률 제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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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위원회에는 위원중에서 약간인의 간사를 둔다.
간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간사가 호선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