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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남북간 방송 교류 · 협력)
①정부 또는 위원회는 남북간 방송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남북간 방송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를 둔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18]
①정부 또는 위원회는 남북간 방송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남북간 방송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를 둔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