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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및 이 법에 의하여 정무직공무원이 된 자는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 사업·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에 종사하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및 이 법에 의하여 정무직공무원이 된 자는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 사업·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에 종사하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