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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 제17814호 일부개정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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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대·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