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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6656호 일부개정 2002.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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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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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시·도지사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에 대한 점검결과 그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이내의 범위내에서 개선에 필요한 기간동안 당해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3.12.27, 1995.12.29>
②삭제<1992.1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선결과를 확인받은 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1993.12.27, 1995.12.29, 19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