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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11180호 일부개정 2012.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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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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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9(협회의 회원)
① 건설기술자는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9.12.29]
② 삭제 [1997.1.1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회원의 자격은 취소인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고, 정지처분의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개정 2009.12.29]
[본조신설 1995.1.5]
[본조제목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