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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11180호 일부개정 2012.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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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감리전문회사의 지도·감독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관계 전문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사무실·공사현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