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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11180호 일부개정 2012.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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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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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건설기술의 개발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3.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관리
4. 건설기술인력의 수급(需給)·활용 및 기술인력의 향상
5. 건설기술연구기관의 육성
6. 그 밖에 건설기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