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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11180호 일부개정 2012.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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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건설사업관리의 시행)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공항·철도·발전소·댐 또는 플랜트 등 대규모 복합공종(複合工種)의 건설공사
2. 설계·시공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3.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건설사업관리의 세부 업무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