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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11180호 일부개정 2012.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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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건설공사의 시행과정)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경제적·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이하 이 조에서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라 한다)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발주한 발주청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