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11180호 일부개정 2012. 01. 17.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의5(개발기술의 활용 권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6조의4에 따라 건설기술의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성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는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우선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29] [[시행일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