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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11180호 일부개정 2012.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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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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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기술평가기관의 설립)
① 정부는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평가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기술평가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③ 기술평가기관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기술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2.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기획 및 기술예측
3. 건설 분야의 새로운 기술의 심사·관리
4.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의 업무로 지정된 사업
5. 그 밖에 건설기술의 개발·활용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기술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평가기관이 제4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기술평가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