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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선원근로계약의 종료의 특례)
①삭제 <1990·8·1>
②삭제 <1990·8·1>
③상속 또는 포괄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구소유자와의 선원근로계약은 종료되며 그때부터 신소유자와 선원간에 종전의 선원근로계약과 같은 조건의 새로운 선원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소유자 또는 선원은 72시간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삭제 <1990·8·1>
②삭제 <1990·8·1>
③상속 또는 포괄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구소유자와의 선원근로계약은 종료되며 그때부터 신소유자와 선원간에 종전의 선원근로계약과 같은 조건의 새로운 선원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소유자 또는 선원은 72시간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