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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선원정책협의회)
①선원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소속하에 선원정책협의회를 둔다.<개정 1997·8·22>
②선원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선원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소속하에 선원정책협의회를 둔다.<개정 1997·8·22>
②선원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