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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법률 제10111호 일부개정 2010.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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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연자 또는 공연장운영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준수상황 또는 장부 및 서류를 검사·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시행일 200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