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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전문개정 1984.8.4 법률 제37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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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운전자 및 승거자의 특별한 준수사항)
①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자동차의 승차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전자와 그 승차자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