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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9.8.18 대통령령 제127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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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하자보수)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건축물(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얻어 건축한 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그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건축물의 공사기간중의 과실로 인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하자가 발생하거나 발견된 때에는 시장·군수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건축주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