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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9.8.18 대통령령 제127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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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일조권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높이는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제10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6·12·29, 1988·2·24>
1.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부분으로부터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도시공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을 제외한 공원이나 도로·철도·광장·하천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2층이하로서 높이 8미터미만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4배). 다만, 도로변 건축물의 연속성 유지 및 미관을 위하여 폭 20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인접대지상호간의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가 당해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때에는 높이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상업지역안에서 높이 12미터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높이(건축물의 높이가 부분에 따라 각기 다른 경우로서 높은 부분의 높이가 그 외벽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이하인 경우에는 낮은 부분의 높이를 말한다. 이 경우 낮은 부분의 높이는 12미터이상이어야 한다)는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에서 0.5미터를 감한 거리의 40배에 12미터를 가산한 높이
3. 공동주택 또는 기숙사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높이
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다세대주택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하여 필요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나. 동일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부분의 외벽(계단 및 노대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다른 편의 외벽(계단 및 노대를 포함한다)까지의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이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서로 마주보는 당해 건축물과 다른 건축물의 각 외벽에 채광을 위한 창 또는 개구부등이 없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수평거리가 6미터(마주보는 건축물이 각각 2층이하인 경우에는 4미터)이상인 경우
(2) 부속건축물 또는 부대복리시설인 건축물로서 그 높이가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이하인 경우
(3) 높은 건축물의 층수가 12층이상인 경우로서 건축물의 상호 겹치는 부분의 길이가 측벽 폭이하이고 그 사이의 수평거리가 낮은 건축물의 높이이상인 경우
다. 하나의 건축물에서 서로 마주보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부분의 외벽으로부터 다른편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 다만, 서로 마주보는 각외벽에 채광을 위한 창 또는 개구부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85·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