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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9.8.18 대통령령 제127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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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착공신고등)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에 착수하거나 이를 완료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착공신고서 또는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5·8·16>
②시장·군수는 방산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설계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5·8·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및 준공신고서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의 서식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