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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9.8.18 대통령령 제127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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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적용의 특예)
①도시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중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건축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6·12·29>
②도시계획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과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삭제<198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