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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공동시청안테나의 설치)
공동주택·기숙사·의료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공동시청안테나외의 텔레비젼수상 안테나를 옥상 또는 옥외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공동주택·기숙사·의료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공동시청안테나외의 텔레비젼수상 안테나를 옥상 또는 옥외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