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9.8.18 대통령령 제1278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공사중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또는 대수선(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