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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공사중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또는 대수선(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또는 대수선(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