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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9.8.18 대통령령 제127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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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위생설비)
①노유자시설·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운동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판매시설·위락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운수시설·관광휴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의 해당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숙박시설에 있어서는 전용변소가 설치된 객실의 면적을 제외한다)이상인 층에는 남자용 및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변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기숙사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에는 욕실(샤워실을 포함하며, 변소와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일반숙박시설중 호텔 및 관광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각 객실전용의 욕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500석이상의 관람석을 설치하는 공연장 또는 관람장의 경우와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부자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거나 10개이상의 대변기를 설치하는 근린공공시설·공공업무시설·판매시설(판매시설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관광호텔 또는 공중변소의 경우에는 1개이상의 지체부자유자용대변기를 지체부자유자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85·8·16, 198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