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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9.8.18 대통령령 제127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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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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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옥내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6·12·29>
1. 계단실은 개구부·창 또는 출입구(이하 이조에서 "개구부등"이라 한다)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계단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3. 계단실에는 충분히 채광이 되는 개구부등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4. 계단실의 옥외에 면하는 개구부등(망입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개구부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에 설치할 것.
5. 계단실의 옥내에 면하는 개구부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입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6. 옥내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폭은 0.9미터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의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7.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②옥외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개구부등(망입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한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2. 옥내로부터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1항제6호의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3. 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이상으로 할 것.
4.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③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6·12·29>
1. 옥내와 계단실과는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이나 건설부령이 정하는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2.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은 개구부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3. 계단실 및 부속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4. 계단실 및 부속실에는 충분히 채광이 될 수 있는 개구부등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5.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의 옥외에 면하는 개구부등(망입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한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개구부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에 설치할 것.
6.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면하는 부분외의 옥내에 면하는 개구부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면하는 개구부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입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8.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옥내에 면하는 개구부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9. 옥내로부터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1항제6호의 갑종방화문을,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1항제6호의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각각 설치할 것.
10.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11. 출입구의 유효폭은 0.9미터이상으로 할 것.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