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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9.8.18 대통령령 제127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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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권한의 위임)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의2제2항 및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동조제1호 및 제4호의 건축물에 대한 승인권을 제외한다) 및 제7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개정 1985·2·27, 1986·12·29>
②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제15호나목, 법 제5조, 법 제6조제3항 및 제7항, 법 제7조,법 제7조의2, 법 제9조의2제3항, 법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제3항 및 제5항, 법 제43조와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특정가구정비지구·아파트지구 및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한 구역안의 건축물,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율의 제한을 완화하는 건축물 또는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에 관한 권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6·1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이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